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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썼던 블로그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RPG 등 서사적 요소가 있는 놀이 속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A는 죽었습니다." "B는 슬퍼합니다." "서울에는 비가 왔습니다." 등등) 말하는 것이 서술이며, 그 서술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서술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진행자에게 조연 (NPC)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 제안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조연을 직접 그렇게 움직여야 최종적인 서술이 되지요.
위의 예에서 엿볼 수 있듯 전통적으로 RPG에서는 진행자와 참가자의 서술 영역이 다릅니다. 참가자는 보통 자신의 주인공 (PC)의 행동, 반응 등이 서술 범위이며, 진행자는 주인공 외의 인물과 배경 세계가 서술 범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참가자는 주인공에 대해 서술권이 있으며, 진행자는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서술권이 있습니다.
물론 서술권의 분리가 절대적이라면 놀이는 애당초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 따로 놀다가 끝날 뿐이죠. 그래서 RPG에는 자신의 원칙적인 서술 영역이 아닌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란 크게 판정과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갑이 조연 을을 설득한다고 할 때, 을의 서술권자인 진행자가 보기에 저건 을이 설득당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을이 설득당한다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참가자는 자신의 서술 영역이 아닌 을의 행동에 갑의 행동을 통해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고, 을의 서술권자인 진행자가 여기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해 그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서술 영역 외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중 합의입니다. 첫 문단의 예에서 참가자가 한 제안을 진행자가 받아들여서 서술하는 것도 명시적인 합의입니다.
반면, 갑이 을을 설득하려는데 을의 서술권자인 진행자가 생각하기에는 을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을이 설득당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갑이 설득이나 협박 등 판정을 통해 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해서 갑이 성공하면 을은 설득당하고, 갑이 실패하면 을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서술 영역 외에 영향을 행사하는 수단 중 판정입니다.
그러나 판정으로 해결할 때에도 놀이 분위기가 건강하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판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합의이지요. 위의 예에서 참가자와 진행자는 을이 판정을 통해 설득당할 수는 있다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생각하기에 이 시점에서 갑이 무슨 짓을 해도 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판정을 애당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얘 마음은 안 변해. 끝.'으로 끝내면 갑의 참가자의 극적 욕구 (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무시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상의하고 참가자의 욕구를 충족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자기 집이 날아갈 상황에서 말만으로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모험의 태동이기도 하죠.
이런 때 판정으로 을이 설득당할 수 있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즉 진행자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참가자와 그걸 조정하기 싫어서 을에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의지력을 부여하거나 갑의 판정에 엄청난 페널티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정의 바탕에 있어야 할 합의가 없으므로 이미 파토에 한 발짝 다가선 증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술권은 어떤 극적 요소에 대해 최종적인 서술을 하는 권한이며, 자기 서술 영역 외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는 합의와 판정이 있습니다. 또한, 판정의 바탕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판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합의가 있으며, 이 합의가 없으면 규칙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예에는 가장 전통적인 진행자/참가자 구분과 판정 형태를 들고 있지만, 규칙책 중에는 서술권 자체를 두고 경합을 벌이는 등 서술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작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만, 서술권에 직접 개입하는 규칙을 사용할 때도 그 배후에 있는 합의는 같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설득 판정을 하면 불쾌해지듯, 서술권을 둔 판정 역시 판정 규칙의 사용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은 사회적 놀이인 RPG를 할 때 필수이니까요.
RPG 등 서사적 요소가 있는 놀이 속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A는 죽었습니다." "B는 슬퍼합니다." "서울에는 비가 왔습니다." 등등) 말하는 것이 서술이며, 그 서술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서술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진행자에게 조연 (NPC)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 제안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조연을 직접 그렇게 움직여야 최종적인 서술이 되지요.
위의 예에서 엿볼 수 있듯 전통적으로 RPG에서는 진행자와 참가자의 서술 영역이 다릅니다. 참가자는 보통 자신의 주인공 (PC)의 행동, 반응 등이 서술 범위이며, 진행자는 주인공 외의 인물과 배경 세계가 서술 범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참가자는 주인공에 대해 서술권이 있으며, 진행자는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 서술권이 있습니다.
물론 서술권의 분리가 절대적이라면 놀이는 애당초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 따로 놀다가 끝날 뿐이죠. 그래서 RPG에는 자신의 원칙적인 서술 영역이 아닌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이란 크게 판정과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갑이 조연 을을 설득한다고 할 때, 을의 서술권자인 진행자가 보기에 저건 을이 설득당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을이 설득당한다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의 참가자는 자신의 서술 영역이 아닌 을의 행동에 갑의 행동을 통해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고, 을의 서술권자인 진행자가 여기에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해 그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서술 영역 외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중 합의입니다. 첫 문단의 예에서 참가자가 한 제안을 진행자가 받아들여서 서술하는 것도 명시적인 합의입니다.
반면, 갑이 을을 설득하려는데 을의 서술권자인 진행자가 생각하기에는 을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거나 을이 설득당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갑이 설득이나 협박 등 판정을 통해 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해서 갑이 성공하면 을은 설득당하고, 갑이 실패하면 을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서술 영역 외에 영향을 행사하는 수단 중 판정입니다.
그러나 판정으로 해결할 때에도 놀이 분위기가 건강하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판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합의이지요. 위의 예에서 참가자와 진행자는 을이 판정을 통해 설득당할 수는 있다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생각하기에 이 시점에서 갑이 무슨 짓을 해도 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판정을 애당초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얘 마음은 안 변해. 끝.'으로 끝내면 갑의 참가자의 극적 욕구 (을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무시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상의하고 참가자의 욕구를 충족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자기 집이 날아갈 상황에서 말만으로는 씨도 안 먹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모험의 태동이기도 하죠.
이런 때 판정으로 을이 설득당할 수 있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즉 진행자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참가자와 그걸 조정하기 싫어서 을에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의지력을 부여하거나 갑의 판정에 엄청난 페널티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정의 바탕에 있어야 할 합의가 없으므로 이미 파토에 한 발짝 다가선 증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술권은 어떤 극적 요소에 대해 최종적인 서술을 하는 권한이며, 자기 서술 영역 외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는 합의와 판정이 있습니다. 또한, 판정의 바탕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판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합의가 있으며, 이 합의가 없으면 규칙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예에는 가장 전통적인 진행자/참가자 구분과 판정 형태를 들고 있지만, 규칙책 중에는 서술권 자체를 두고 경합을 벌이는 등 서술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작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만, 서술권에 직접 개입하는 규칙을 사용할 때도 그 배후에 있는 합의는 같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설득 판정을 하면 불쾌해지듯, 서술권을 둔 판정 역시 판정 규칙의 사용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은 사회적 놀이인 RPG를 할 때 필수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