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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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만장자 2단계(10000배)인 재벌 부모를 가진 백만장자 1단계(1000배)인 훌륭한 자식이 있다고 했을 때, 부모의 재산을 상속권으로 가지게 되면 서로간의 차이(9000배)의 절반인 4500배를 추가로 가진 상태로 시작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요는, 5500배의 재산을 가진 상태로 시작한다고 보는게 맞나요?)
2) 그 재산은 PC가 자신의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재산인가요? 아니면 그 중 상속으로 받을 분인 4500배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한 재산인가요?
3) 이 PC가 '불로소득'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불로소득은 실제 시작재산인 5500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재산단계인 시작재산의 1000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빚 단점의 경우에도 역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수준이 지나치게 파워풀해서 일단 2, 3번에 대해서 후자로 룰링하기로 정했는데, 원래 룰 제작 의도가 어떤지도 그와 별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그 재산은 PC가 자신의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재산인가요? 아니면 그 중 상속으로 받을 분인 4500배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한 재산인가요?
3) 이 PC가 '불로소득'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 불로소득은 실제 시작재산인 5500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재산단계인 시작재산의 1000배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빚 단점의 경우에도 역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 수준이 지나치게 파워풀해서 일단 2, 3번에 대해서 후자로 룰링하기로 정했는데, 원래 룰 제작 의도가 어떤지도 그와 별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11.14 20:21:01 (*.233.128.124)
절반의 효과면 파워풀하다고 보지 않을텐데, 실제로는 절반의 효과를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PC의 재산단계가 보통(1배, 0CP)이고 부모의 재산단계가 백만장자 2단계(10000배) 일 때 상속권을 이용하면, 50CP로 5000.5배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75CP의 백만장자 1단계의 재산도 가볍게 뛰어넘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룰 악용이 제일 쉬운 부분을 재산의 상속권 부분으로 봐요. ;
그래서 상속권의 CP가 저렇게 잡힌 이유를 뭔가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룰북에서는 전혀 안보여서요.
PC의 재산단계가 보통(1배, 0CP)이고 부모의 재산단계가 백만장자 2단계(10000배) 일 때 상속권을 이용하면, 50CP로 5000.5배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75CP의 백만장자 1단계의 재산도 가볍게 뛰어넘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룰 악용이 제일 쉬운 부분을 재산의 상속권 부분으로 봐요. ;
그래서 상속권의 CP가 저렇게 잡힌 이유를 뭔가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룰북에서는 전혀 안보여서요.
2008.11.14 20:55:35 (*.55.70.53)
그러면 그게 자기 재산이 아니라 부모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야겠네요. 아니면 재산 액수의 절반이 아니라 CP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는다고 하는 수도 있군요.

2번은 설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룰에는 그런 제한은 따로 없어요. 단지 자식이 부모 맘에 안 들게 놀면 다 없어질 수도 있겠죠.
3번은 실제 시작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속권은 CP를 쓰는 장점이지요. 나중에 받을 재산이나 지위 등등의 절반에 해당하는 CP를 쓰고 절반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니 딱히 지나치게 파워풀할 것도 없지 않나요?